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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점 운영 지침" 치밀한 탈세…비자금도 수사

<앵커>

신천지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부과한 140억 원 규모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엔, 신천지가 차명 계좌와 이중장부 등을 통해 탈세해 온 정황들이 담겨 있고, 합동수사본부도 이를 근거로 신천지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6개월에 걸쳐 신천지를 세무조사한 뒤 탈세 혐의를 파악하고 12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신천지가 전국 교회에 설치한 매점 매출을 의도적으로 숨겨 빼돌렸다고 본 겁니다.

국세청은 신천지 측이 매점을 신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분리하는 이중장부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현금 매출을 숨긴 뒤 신천지 본부로 보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건데, 신천지 간부 총회에서 구체적 탈세 계획을 논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천지는 각 교회에 '매점 운영 지침'을 하달하면서, 신천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때, 매점 운영과 관련된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등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천지 행사 영상 DVD를 90% 상당의 이익을 남기고 신도들에게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2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직 간부들은 이런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신천지 탈퇴 간부 : 이 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총회에서 허락하면 돈을 빼내기는 굉장히 쉬운 구조죠. 여러 명목을 만들면 되니까.]

최근 이들의 진술을 확보한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관련 입장을 묻는 SBS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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