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천만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은 박 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선행 사건과 관련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이후 박 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노 전 의원과 박 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 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지만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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