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은 평소와 별다름 없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4시쯤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벌어졌습니다.
[한성진/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오늘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재판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
경위들이 방청객들을 모두 퇴장시키자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온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위와 함께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의 감치결정문을 들고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이걸 직접 보여준 뒤 감치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치 조치에, 김 전 장관 측은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던 내용이 담긴 과거 유튜브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추가로 이 변호사의 감치 조치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출처: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오늘 한 이진관의 행태는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감치 결정이 내려졌던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해당 법정에 나오지 않아 집행을 피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부장판사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찌르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당시 이 부장판사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동석을 불허하며 퇴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수차례 불응하자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구금됐지만,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하면서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제 이 변호사 감치 이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며 "앞으로는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절차와 규정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윤태호/ 디자인: 이수민/ 제작: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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