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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분양가 18억 6천만 원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자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계약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정신적 피해도 주장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청약 유형 가운데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 6천만 원 가운데 집단대출을 통해 분양가 20%에 달하는 계약금과 각각 30%에 달하는 1, 2차 중도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 3억 7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을 받았던 중도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A 씨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대출 금지 등을 담은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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