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늘(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감사원 외 장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도 담겼습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경우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한데, 이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파악했습니다.
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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