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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상담 열흘, 기업 질문 절반이 'AI 생성물 표시'

AI 기본법 상담 열흘, 기업 질문 절반이 'AI 생성물 표시'
▲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이 지난달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활동을 시작한 지원 데스크에 투명성 확보 의무 등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직후 하루 각각 30여 건에 달하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건수가 최근 들어 10건 안팎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지원 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열흘 동안 AI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문의 가운데서는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에 AI로 만든 것임을 밝히도록 한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관한 질문이 53건(56.4%)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제품·서비스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는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에 대한 확인(16건, 17%)이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상답 접수 추이

고영향 AI 확인의 경우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별 등에 대한 문의도 주를 이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법 시행 초기 기업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목표로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AI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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