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44)의 남편이자 전 골프 국가대표팀 코치 안성현(44)이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관련해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성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종현으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과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종현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건넸다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안성현이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안종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청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와, 안성현이 강종현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어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안성현의 주장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
안성현의 2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믿는다'며 깊은 신뢰를 보여온 성유리가 명예회복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2017년 안성현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은 성유리는 새롭게 홈쇼핑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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