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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못 받아…영치금·편지엔 감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도 1심 판결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씨가 자신에게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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