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올린 허위 영상물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해 보디캠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올린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장남자 여성 탈의실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현장에서 경찰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채널 소개 글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고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A 씨를 입건해 구속했습니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습니다.
또,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 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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