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건물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단,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검은 또 경미 재산 범죄라도 기소 유예 처분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노동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유연한 사건 처리가 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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