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생후 한달도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던 60대 산후도우미.
그런데 이 산후 도우미에게 피해를 당한 아기가 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이 가족은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해당 산후도우미를 소개 받았습니다.
[학대 피해 신생아 엄마/지난해 1월 피해: (아기가 태어난 지) 10일 정도 됐을 때예요. 같이 산후 도우미분하고 집에 있다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수유 도중에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연달아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켜봤죠. 그랬더니 아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분이.]
CCTV 영상을 보니 산후 도우미가 갑자기 아기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토닥이다 다시 머리를 치는 행동이 반복됩니다.
확인된 학대 행위만 무려 15차례.
피해 아기는 생후 열흘, 몸무게 3kg의 신생아였습니다.
[학대 피해 신생아 엄마/지난해 1월 피해: 바로 센터에 연락했죠. 근데 센터가 좀 더 황당했어요. '저희 아이를 때렸어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센터에서 '어머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과하거나 나중에 연락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피해 아기 가족은 산후 도우미의 학대 행위를 업체 측에 전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대 피해 신생아 엄마/지난해 1월 피해: 저는 (산후 도우미가) 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아기를 때렸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정보 전달이 안 되면 뭐 쓸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근데 업체도 그대로더라고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후 도우미 개개인의 역량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5년 10월 건도 일단 아동 학대 의심 사고가 들어와서 자격 정지 시켜놓고 그 업무에서 배제했어요. 검찰에 송치가 넘어가서 검찰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자격 취소나 정리가 되죠.]
해당 산후 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김병철, 구성: 김휘연(인턴),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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