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현·김대우 준장
12·3 내란 때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준장인 이들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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