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체납자 출국금지 절차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명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 20명의 총 체납액은 833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7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출국금지는 고액·악성 체납과 관련한 징수 효과가 높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 씨는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해 체납한 후 차량과 급여까지 압류됐지만 납부하지 않다가 출국이 금지되자 9천6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전자담배 수입업체를 운영하던 B 씨도 폐업하면서 체납 관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출국금지가 내려지자 1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월 1천만 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세관은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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