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담임선생님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한 학부모가 결국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선생님 B 씨에게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 C를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C가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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