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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등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이브 장원영 씨 등 여러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어제(29일) 대법원은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유튜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박 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박 씨가 재차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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