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근로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퇴직금에 반영해야"

<앵커>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와 관련된 성과급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임금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경영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돈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중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임금에 해당하니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일정 이익을 냈을 경우 경영진 판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크게 변동돼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반면 목표 인센티브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주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돈, 즉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환 변호사/삼성전자 퇴직자 대리인 : 무엇보다도 대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들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에서도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권리를 일부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성과 인센티브가 제외된 점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