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 뒤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90여 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의장단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 국비 지원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등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 등을 재정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진보 야당의 반대에도,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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