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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안 받았다"더니 말 바꿨다 실형 자초한 새빨간 거짓말

정교유착 권력사유화의 대표 사례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 김건희 여사는 처음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선 직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차례로 챙긴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3개 가운데 "단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문제의 금품을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적 없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자, 김 여사 측은 "배달사고"까지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희생양처럼 행동했던 김 여사는 구속기소 두 달 뒤, 돌연 진술을 바꾸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전 씨가 법정에서 "김 여사 측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김 여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다"고 폭로한 겁니다.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까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는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3개 모두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거짓말로 자인하면서도, 가장 비싼 '목걸이'만 여전히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제출된 목걸이에 대해 "사용한 적 없다"며 DNA 감정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허위'라고 결론 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김 여사가 금품 3개를 모두 받아 챙긴 건 사실로 드러났는데, 다만, 법원은 청탁 유무에 따라 금품 2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허위증언 지시까지 사실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회를 차버리고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실형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 : 신용일,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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