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해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동계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단이 청구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동계는 대법원이 배척한 '성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단은 그동안 기업의 '재량'이란 이름으로 배제됐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 회복시킨 결정"이라면서도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과 인센티브가 노동의 대가로 인정받지 못한 한계가 남았지만, 이번 판결은 성과급을 단순한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정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은 "기업들은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즉각 정산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며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근로 대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이 반영되고, 지급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경영 성과로 인한 이익 배분이나 공유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퇴직금 관련 소송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의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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