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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확인만으론 부족"…법원, "전세사기 중개사 50% 책임"

"등기부 확인만으론 부족"…법원, "전세사기 중개사 50% 책임"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담보로 묶인 공동 근저당 건물에서 전세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사가 손해액의 절반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 A 씨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들은 임대인과 공동하여 잔존 보증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여 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신축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 A 씨의 매물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매물의 위험성을 중개사들이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임대인의 변제 자력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상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또 공인중개사 확인 소홀 행위가 임대인의 불법 행위와 결합하여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공동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들 역시 스스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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