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부산지검은 억지로 만취하게 만든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기치사)로 유흥주점 업주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8월 16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인 C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을 잃자 구호 조치 없이 주점 바깥의 흡연 소파로 옮겨 9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1시간 30분 만에 양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는데도 주점 내 소파에 눕혀 주먹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양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열대야가 심하던 날씨 속에 에어컨도 없던 흡연 소파에 방치됐던 A 씨는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송치했으나 B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정품처럼 팔았고, 피해자가 있던 룸에 단골손님을 새로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시켜 주점 밖으로 들어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불구속 송치된 B 씨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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