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성남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최소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시공사 직원 B 씨, 건설사 업체 알선 브로커 C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성남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021년께 브로커 C 씨로부터 특정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1∼2022년 C 씨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3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재개발 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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