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오늘)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 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 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C 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 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에서 깬 B 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C 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C 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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