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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매일 울며 손자 기다리는데…"반성하니 선처 좀"

할머니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배달일을 해오던 10대가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제(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B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B 군 아버지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B 군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살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B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했습니다.

당시 B 군이 7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자 남은 금액을 강매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뜯어냈는데 이렇게 갈취한 돈이 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B 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B 군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무면허로 입건돼 오토바이도 압류됐습니다.

A 군에게 돈을 가져다 줄 방법이 없어진 B 군은 보복을 두려워하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단순 변사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B 군의 장례를 치르던 과정에서 반전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B 군 친구들이 B 군 아버지에게 "선배에게서 잦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고 말한 게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됐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현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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