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평택지청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전주에게 접근한 뒤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회장과 수행비서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회장 등은 2024년 10월쯤 대출 브로커 C 씨를 통해 전주 D 씨에게 접근해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자 D 씨에게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회장 등은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D 씨가 아닌 대출 브로커 C 씨와 별도의 차용 계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회장과 B 수행비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공범 간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A 회장과 B 수행비서, C 씨가 공모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회장이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투자를 받아오겠다"며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A 회장과 B 수행비서를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출 브로커 C 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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