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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정면으로 위배"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정면으로 위배"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 DMZ법은 출입 통제권을 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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