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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건데 뭐 하러"…유명 맛집 '가짜 3.3' 걸렸다

<앵커>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이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 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각종 수당도 주지 않으려는 꼼수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만 오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거리의 한 대형 음식점입니다.

SNS에 맛집으로 알려지며 현재 서울 주요 지역 6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들이 청년 직원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했다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음식 조리나 홀 서빙 등 일반적인 식당 업무를 하는 엄연한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 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 의무는 안 지겠다는 꼼수였습니다.

당사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불립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직원 52명 중 38명이 이런 가짜 3.3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3.3' 계약 피해자 :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이란 말은 없었고 그냥 쓰고도 (사업소득세) 3.3%로 계속했어요. 퇴사할 건데 뭐 하러 (4대 보험을) 드느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해 직원 65명의 체불 임금은 모두 5천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은성/노무사 (샛별 노무사사무소) : 프리랜서 위장을 통해 임금체불을 하면 3배 이내에서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현재 감독 중인 100여 개 사업장 외에 의심 사업장을 추가로 감독하고, 구체적인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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