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자발찌 훼손에 5번이나 또…조두순, 다시 구속된다

<앵커>

학생들 하교 시간대에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8개월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과거에도 외출 제한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전자발찌를 망가뜨린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출소 이후 등, 하교 시간과 야간에 외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재범을 우려한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출소 3년 뒤 야간에 무단 외출을 감행한 조 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나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발찌와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고, 검찰은 지난달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훼손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씨가 정신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치료 없이는 재범 위험이 크다며 치료감호시설 수용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고, 선고 직후엔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벗으며 변호인에게 "징역이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