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항소키로…"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항소키로…"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오후 1심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앞선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 원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 상당 부분에 관해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방조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향후 2심에서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대로 공동정범 판단만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 여사 측도 항소를 시사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다만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당시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