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7년 동안 수억 원을 빼돌린 백화점 주류매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류회사 직원인 A 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A 씨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면서 와인 구매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 씨는 판매 대금과 재고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사의 재고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범행을 숨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에 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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