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종합편성채널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주업체 직원인 피해자는 이 간부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외주업체 직원으로 종편방송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기자 출신 50대 B 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방송사 직원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B 부장이 옆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겁니다.
[A 씨 : 건배하면서, 옆에 붙어서 갑자기. 앞에서 웃고 있으면서 농담하면서 하니까, (동석자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뻔뻔하게 행동을 했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갔는데 넉 달 뒤 퇴근길에 마주친 B 부장이 이번엔 술을 함께 마시자며 끌어안고 손과 볼 등에 입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널 너무 좋아하는데 연락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B부장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집 앞까지 오겠다', '2차라도 하자', '전화 꼭 받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뒤 고용노동부에 회사 차원의 사건 조사와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요청했지만, 외주업체 직원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최근 A 씨와 통화) : 업무 관련성이 있긴 해요. (다만)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요.]
[윤지영/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런 조사,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법의 공백인 것이죠.]
해당 방송사는 어제(27일) B 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 부장은 입장을 묻는 SBS 취재진에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고, B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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