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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시한 따로 없지만 3월 초까지는 처리"

<앵커>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단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입법 시점을 못 박은 적 없고, 미국 측의 사전 요구도 없었다며 정상적으로, 늦어도 3월 초까진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즉,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의 관세 합의 이후인 지난해 11월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관세인하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애초 한미 합의 자체가 한국 국회에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그달 1일 자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를 보면, 발의 시점만 적시돼 있을 뿐, 법안을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한단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란 대미투자를 한국 내부적으로 뒷받침할 조치라서, 시한 자체를 따로 두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법안은 발의된 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가 됐지만,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 2월에 이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심의 과정….]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 측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단 실무적 어필, 즉 항의를 했던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합의 내용엔 입법 시한이 없다고도 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중이라 입법 지연이란 주장은 오해란 겁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 여당이나 국회를 비판하기 전에 비판의 화살이 미국 정부로 향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오늘(27일) 긴급 당정 협의를 한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진 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소한 2월 말, 또는 3월 초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단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 재경위엔 5개의 관련법이 계류 중인데,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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