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 씨, 부사장, 사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B사, C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각각 1만 4천42개, 1천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습니다.
범행 이후 B사, C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이동하는 가맹기사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서 점유율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중소 경쟁 가맹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은 운행 수입이 감소했고, 일부 가맹 경쟁업체들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질서를 해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모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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