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특수본 사무실에서 김 상임위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당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됐을 때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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