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60대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친형제인 두 사람은 2024년 6월 9일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농장에서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형인 B 씨의 마늘을 동생 A 씨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이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A 씨는 B 씨 얼굴 등에 주먹을 휘둘렀고, B 씨는 머리로 A 씨 얼굴을 들이받고 몸을 밀쳐 서로 전치 2주 이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제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쌍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다쳤다는 주장을 거듭할 뿐 화해하지 못했다"며 "상해의 정도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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