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는 절대신" 손님들 가스라이팅해 동료 무속인 폭행 30대 실형

"나는 절대신" 손님들 가스라이팅해 동료 무속인 폭행 30대 실형
▲ 창원지법

'절대신'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는 데 동원하고 손님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20대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그제(24일) 밝혔습니다.

가스라이팅한 손님 등 다른 공범 5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 씨를 감금·폭행하고 8천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범인 자기 손님이 몇 해 전 C 씨에게 점괘를 보고 온 뒤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공범인 자기 손님들에게 평소 "나는 절대 신의 딸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 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단체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공범들을 꾀었습니다.

A 씨 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 B 씨는 범행 당일 전달할 물건이 있다며 C 씨를 불러냈고 다른 공범들은 문을 잠가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A 씨는 C 씨 반항을 억압한 뒤 점괘를 잘못 본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손님인 공범 중 한 명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는 식으로 속여 4천6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네가 내게 돈 주는 게 머리에 떴다. 절대신인 아빠도 그렇게 말한다"고 꾀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지위를 이용해 4천600만 원을 편취했다"며 "B 씨는 다른 공범에게 역할을 지시하고 C 씨를 폭행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