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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린 붕어빵' 결말 반전?…"해고될 수도"

<앵커>

경기 수원시청이 한 민원인이 올린 게시판 글을 허락도 없이 홍보에 이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특정되며 불편을 겪었다는 겁니다.

항의를 하자 시청 측이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는데 제보 내용을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에 사는 A 씨는 세금을 못 내 통장과 차량까지 압류될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 씨 차량 번호판을 압류하러 온 시청 징수과 직원은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는 그 길로 밖에 나가 붕어빵을 사다 주는 등 여러 차례 먹을 것을 사서 건넸습니다.

[A씨/제보자 : 붕어빵 사다 주신 것, 쌀이랑 먹거리 갖다 주신 것. 김하고 라면 두 봉. 한참 울었죠.]

고마운 마음에 A 씨는 지난 5일,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직원을 칭찬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이야기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사로 쓰여 신문과 인터넷 언론 여러 곳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제보자 허락을 받지 않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건데, 거주 형태와 나이대, 자녀 건강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담겼고,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A씨/제보자 : (주변에서) '이거 네 얘기 아니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너라는 게 누가 봐도 이건 알 수 있을 거 같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거지를 만들어 놨니?' 그러더라고요.]

A 씨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이나 대기업의 지원 프로그램도 보도자료에서는 수원시가 안내한 걸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인데, 반대로 공개 망신을 주고 이용하려 했다는 생각에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거절했습니다.

[A씨/제보자 : 나를 이용한 거다. 힘 없고 약자고. 이렇게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언질도 주지 않은 거 아니냐….]

SBS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는 A 씨에게 후원이 들어왔으니 압류한 차도 돌려줄 수 있다며 A 씨를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당신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직원까지 해고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제보자 - 수원시청 관계자 통화 : 취재 나오면 저랑은 끝이에요. 취재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 안 돼요, 이제. 국장님이 계약시키겠어요? 절대 안 시키지.]

수원시청 측은 칭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이라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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