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던 제도가 오는 5월에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투자나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들어 해마다 일몰 기한이 연장돼 왔고, 올해 5월 9일이 종료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조세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자칫 부동산 물량이 시장에서 완전히 묶일 수 있단 정책실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대통령 뜻은 완강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오히려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되 다른 지역에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고 토론할 주제라고 부연하긴 했지만,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그제)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째 공석이던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에,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진짜 성장론'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진 재정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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