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표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날(22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고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합니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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