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우려대로 도내 곳곳의 민간소각장이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소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민간소각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반입·소각을 억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청주권으로 밀려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약 2만 6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청주의 민간소각장 4곳 가운데 3곳이 수도권 자치단체와 '쓰레기 소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민간소각장 4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쓰레기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제대로 소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아울러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미수/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해당 업체(민간소각장)에 가급적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되도록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하지만 민간소각장의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이 사실상 수도권의 전용 소각장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봉/국회의원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에 상의 없이, 동의 없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설령 넘어올 때에도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그런 부담금을 물림으로 해서….]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지역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신의 JTV)
CJB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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