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참고 참던' 강도 피해자 나나, 가해자 무고죄로 고소…"연예인임을 악용해 2차 가해"

나나
가수 겸 배우 나나(임진아·34)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써브라임은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나나와 모친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고,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분명히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면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며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며 깊은 분노를 표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해당 역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악의적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30대 남성 A씨는 모친과 함께 있던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몸싸움 끝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나나와 모친을 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나나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나나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10일로 예정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