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주도면밀하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사 직원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40대 A 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보험사 직원이었던 A 씨는 보험사 보상 업무 경력과 자동차 수리 경력을 이용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고가의 외제차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 외형만 부분 수리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외제차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옮겨놓은 뒤 공범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외제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량 전손 처리비와 대인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들은 5번에 걸쳐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통의 보험사기는 단기간에 많은 고의 사고를 내지만, 이들은 1년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내고 경기, 대전, 충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전혀 남기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 주변의 정황 증거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 3억 원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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