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의 수사에도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을 과거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문홍주/김건희 특검보 (지난해 12월) : (국토부 서기관이)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서기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라 기소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뇌물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는 시간적, 장소적, 인적 연관성이 없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피고인들의 마약 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사건이 무죄라는 게 아니라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곳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특검이 직접 기소한 공소 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당시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집사 게이트 등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공소 기각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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