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막말과 폭력,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늘(22일)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미흡하단 얘기가 나옵니다.
장민성 기자의 심층 취재입니다.
<기자>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로 넘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 학부모.
[가해 학부모 (2021년 11월 사건 당시 녹음) : 야,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군데! 미친 거 아냐?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고3 학생을 제지하려다 폭행당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 같은 중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관할 지역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됩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20대 교사가 숨진 서울 서이초 사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낸 교육부 공무원 사건.
정부는 이런 무리한 민원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교사 개인의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단 겁니다.
학교 내 민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1학기에만 모욕·명예훼손 536건, 상해·폭행 328건, 성적 굴욕감 163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발 건수는 최근 4년간 각각 6건, 11건, 24건, 10건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책에 교원단체들은 부족하단 입장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번에도 빠진 걸 비판하거나,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중대 사안조차 생활기록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권 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들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민원 대응팀에 교사가 차출돼서는 안 된다', '교육감의 고발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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