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아내 B(27)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인 A 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씨도 A 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도 A 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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