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노태우보다 높은 형량…중형 선고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오늘(21일)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12·3 내란 사건의 형량과 관련해 기준이 됐던 것은 12·12, 5·18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한 유일한 판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죄로 판단된 죄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인데 12·12, 5·18 사건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사람 중 노태우 씨가 징역 17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12·12, 5·18 사건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7년 이상을 선고하기 어렵고, 반대로 12·3 내란 사건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점과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12·3 내란 사건의 위험성이 더 컸다고 밝히면서 노태우 씨에게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노태우 씨도 1심에서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 형으로 결정한 것은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한덕수 징역 23년'…'윤석열 재판'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다음 달 19일에 판결을 선고할 지귀연 재판부가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판결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진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이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양형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해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니 더 중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최소한 징역 23년 이상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재판부가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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