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계엄이 '내란'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서 정치와 언론, 집회 등을 모두 금지한 것과 2분짜리 국무회의를 진행한 뒤 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13일)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일부 국무위원에겐 소집 통보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2분 국무회의' 뒤 선포된 12·3 비상계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죄 성립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91조는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국헌문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도 명백한 요식행위로 봤습니다.
평소 국무회의와 달리 국무위원들의 정족수만 채우는 등 외관만 갖추고 구체적 논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그곳에 모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인하고, 언론, 집회 등을 모두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 또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에서 계엄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계엄 가담자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조차 12·3 계엄을 헌법 파괴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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