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서로 다른 은행 직원끼리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실무자들이 교환 수집했다"며 "담합 이슈 때문에 파일로 주고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곳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개 은행이 주고받은 정보는 최대 7천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면 사업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정보로 LTV를 오랜 기간 비슷하게 유지해 가면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챙겨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담합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7.5%포인트 낮았습니다.
LTV가 낮아지면서 돈이 더 필요해진 개인과 기업들은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각 은행이 같은 기간 동안 담합을 통해 얻은 담보대출 이자 수익은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은행에 대해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 교환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되었던 경쟁 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써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 제재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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