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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요즘은 '적반하장'이 트렌드?…"권리 침해" 주장한 '아동 살인마'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사생활 침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정성현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 초등학생 피해자 2명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이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정성현은 아이들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라 가자"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도 드러났는데 2004년 경기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집 근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정성현의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해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사형선고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현이 형을 살던 지난해 6월 자신의 혐의를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1,3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는 기자가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현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도 "누명을 썼다"며 4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고, 언론을 상대로 "살인마라고 불러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교도관에게도 징벌 처분 부당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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