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임차해 24시간 자금세탁소로 운영한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부에 적발됐다.
일반 아파트를 빌려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7명을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입건된 피의자는 총 13명으로 합수부는 총책인 40대 남성을 비롯한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이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6개 대포 계좌를 이용해 1조 5천750억 원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해 3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7곳을 빌려 옮겨 다니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총책·센터 운영 관리책·조직원 관리책·대포계좌 공급책·자금세탁 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주야간 조를 꾸려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하나라도 이탈하면 즉시 다른 아파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전 시 PC·대포계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했으며,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입단속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이 돈세탁으로 거둔 범죄수익은 약 126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총책의 주거지·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재판에 대비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34억 원가량을 확보했습니다.
주거지에서는 에르메스·샤넬 등 100여 점의 명품과 수천만 원대 구매 영수증이 발견됐습니다.
합수부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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